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적용제외 사업 산재 보험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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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5.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