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체계 및 급여비용지급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원본 제출) 1단계: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뢰(의료급여의뢰서), 2단계:병원,종합병원→의뢰(의료급여의뢰서), 3단계: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의료기관 중복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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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0.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