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제도 내실화한다 국토부, 1차 시범단지 선정…층간소음에 강한 바닥구조 점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양주회천 지구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아니지만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적용제외 사업 산재 보험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