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한 전세자금대출 - **이율:** 2.5% pa부터 시작합니다. - **주요 특징: - 전세 보증금으로 지원이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맞춤형 제품입니다. - 만기 시 총알 지급을 포함한 유연한 상환 옵션. -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보장합니다. - 최소한의 문서화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신한은행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 **이율:** 2.0% pa부터 시작합니다. - **주요 특징: - 자격을 갖춘 개인(예: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저금리.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성과 유리한 조건을 보장합니다. - 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합니다. - ..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으로 결정신청 가능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류 준비와 방문 접수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운영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광역지자체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온라인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려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

안심전세대출 소개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안심전세대출'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은 전세금을 대출로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일시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심전세대출의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세대출은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전세금을 대출로 받아 일시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일시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재 현금 흐름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 금리의 특징 안심전세대출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대출 상품과는 조금 다르게 책정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소개 전세자금 대출은 부동산 매매 시 거주용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한 후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대상 부동산은 거주용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주용 부동산을 임대한 후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대상 부동산은 반드시 거주용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대상 부동산은 매입 후 바로 임대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깡통전세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전월세)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에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한은행과 함께 ‘전월세 임대차 교육’ 공개 강좌를 준비했다. 강의자는 신한은행 현직자로서 다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담당하며, 그간 겪은 다양한 피해사례와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감 있게 강의한다. 전월세에 대한 지식·경험 여부에 따라 초급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지만, 두 개의 강좌를 함께 들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므로 같이 참여할 것을 추천한다. 중복 신청 가능하다. 초급반은 12월..

2022.09.20 - [소식] - 집 보러 혼자 가지 마세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확대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 하락은 언제까지일지 알아보자. 임대차법 개정, 제로 금리화 정책…'전세-매매가 고공행진'으로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2+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갱신권한, 또 갱신 시 5% 이내로 임차료를 올리도록 하는 상한제를 모두 도입했다. 직관적으로도 2년 거주 대비 4년 거주의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임대차법을 통해서 임차권이 보강되는 형태로의 개정이라면, 자연스럽게 임차료가 상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멈춰서면서, 전 세계 각국이 제로금리화 정책을 사용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