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으로 결정신청 가능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류 준비와 방문 접수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운영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광역지자체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온라인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려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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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