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2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 4, 9 ▲30일 0, 5 ▲10월1일 1, 6 ▲10월2일 2, 7 ▲10월3일 3, 8이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4일부터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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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