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청년 어업인 모집합니다! · 기간 : ~ 3월 31일까지 · 대상 :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청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2.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기 간 : 3월 15일 18시까지 · 대 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 놓친 재학생 · 신 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3.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셨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오프라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4.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

주요 내용 □ 2023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조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4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서민금융 지원 : 새출발기금, 특례보금자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 혁신성장 지원 :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1. 서민금융 지원 [1]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2,800억원)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예, 적금상품 추천받으세요! - 혁신금융서비스 8건 신규지정 / 서비스 관련 고용증가·투자유치 성과 - □ 금융위원회(김주현 위원장)는 11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 ⇒ 현재까지 총 232건 지정 ㅇ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건의 지정기간 연장, 1건의 지정내용 변경도 결정 □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1,928명의 전담인력 고용이 창출되고, 5,334억원의 투자가 유치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Ⅰ.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8건) 및 지정내용 변경(1건) [1] ~ [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신규지정 : 깃플, 네이버 파이낸셜..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 총 8.5조 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 지원 -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1. 지원대상 □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 상차 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ㅇ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ㅇ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시하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신청 접수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15 ~10.17일간(주말·휴일 제외) 진행되며,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출생 연도에 따른..
1.검토 배경 □ ’21.10월, 금융위는 전환사채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1.12월 시행)하였습니다. [1] (전환가액 조정, Refixing)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발행 CB에 대해 주가 상승시에도 상향조정을 의무화 ☞ 전환가액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일반주주들의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 [2] (콜옵션 제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 CB 발행시, 콜옵션 행사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고, 콜옵션 관련 공시의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