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대출규제 단계적으로 정상화 외화보험 상품의 소보지 보호 강화 청년도약계좌 출시 간편 결제 수수료율 공시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 고액현금거래정보 제공사실 휴대전화로 통지 2023년 달라지는 금융정책 알아보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와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정 대출규제 단계적으로 정상화 규제지역 내 LTV한도 50%로 상향 단일화,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확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 20% p 단일화 외화보험 상품의 소보지 보호 강화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 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대출 한도 최대 5억… 최장 50년 만기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36개 정부기관 249건 변경내용 담아 올해부터 연금 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세제·금융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

0∼1세 부모 급여 매달 25일 지급…신청 방법 지급 방법 및 시기 0세 70만 원·1세 35만 원… 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3.1.1.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격리시작일‘22.7.11~‘22.12.31.‘23.1.1~생활지원지급일수지원대상지원액(3인가구, 2인격리)지원 제외 대상신청기간신청기관유급휴가비지원대상日지원 상한액지원 제외 대상신청기간신청기관 5일 좌동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