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9.20 - [소식] - 집 보러 혼자 가지 마세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확대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 하락은 언제까지일지 알아보자. 임대차법 개정, 제로 금리화 정책…'전세-매매가 고공행진'으로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2+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갱신권한, 또 갱신 시 5% 이내로 임차료를 올리도록 하는 상한제를 모두 도입했다. 직관적으로도 2년 거주 대비 4년 거주의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임대차법을 통해서 임차권이 보강되는 형태로의 개정이라면, 자연스럽게 임차료가 상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멈춰서면서, 전 세계 각국이 제로금리화 정책을 사용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식 개최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 업무협약’ 체결 10.4일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및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1. 행사개요 □ 2022.10.4.(화) 금융위원회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한국 자산관리공사는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 출발 기금「새 출발 기금」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출범식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 출발 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새 출발 기금의 ..

일반적인 대출 상품의 경우 주로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와 이용하는 사람의 상황, 능력을 보고 거래 방식이나 상환 방식 자금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상품을 활용하는 게 괜찮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상품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신청 카카오뱅크 주택 담보 대출은 만 19세 이상 근로 소득자 혹은 사업 소득자 등의 소득 증빙 가능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은 무주택 세대, 생활 안정 자금은 1 주택 세대, 주택 보유수 산정 대상 세대원 모두 내국인, 금융 사기, 연체, 부도 정보,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납부확인서 조회 유선상으로 요청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되는데요. 본인 확인 후 팩스 번호 입력 후 상담사가 연결되면 해당 서류 요청을 통해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팩스가 없다면, 모바일 팩스 앱을 설치해 해당 앱으로 문서를 받아볼 수도 있으니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하기 우선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 민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로 이동해 발급 용도와 국문 및 영문 증명서 여부, 발행신청 년월, 세부 보험 종류 등을 택한 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조회 결과 확인되며..

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2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 4, 9 ▲30일 0, 5 ▲10월1일 1, 6 ▲10월2일 2, 7 ▲10월3일 3, 8이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4일부터 오프라..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이 출시됩니다.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9.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합니다. ㅇ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ㅇ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됩니다. □ 9.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ㅇ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우선적으로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