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깡통전세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전월세)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에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한은행과 함께 ‘전월세 임대차 교육’ 공개 강좌를 준비했다. 강의자는 신한은행 현직자로서 다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담당하며, 그간 겪은 다양한 피해사례와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감 있게 강의한다. 전월세에 대한 지식·경험 여부에 따라 초급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지만, 두 개의 강좌를 함께 들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므로 같이 참여할 것을 추천한다. 중복 신청 가능하다. 초급반은 12월..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10.27일) 및 금일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ㅇ 금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십중팔구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이 되어 반영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각종 사회보험료를 비롯해 국세나 지방세 부동산 재산을 기준으로 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갑작스럽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다소 황당한 경험을 해본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십중팔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이 되어 반영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각종 사회보험료를 비롯해 국세나 지방세는 소유 중인 부동산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다양한 판단 과정에서 척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

노후 수도관 교체, 지금이 기회! 공사비 80%까지 지원 서울시가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돗물이 많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는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수도관 교체’를 지원합니다. 교체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택으로, 서울시가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우리 집 녹슨 수도관, 이번 기회에 꼭 교체하세요! 서울시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깨끗한 수돗물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낡고 녹에 취약한..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시하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신청 접수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25조 원)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15 ~10.17일간(주말·휴일 제외) 진행되며,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출생 연도에 따른..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대상: 사업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가. 사업대상지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기존 주택수: 단독주택-18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36채 미만 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