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킹산직 400명 채용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대차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생산직 채용 전형의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400명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들은 향후 1차(인적성검사)와 2차 면접을 통과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결과 확인 사이트는 이날 오후 3시께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현대자동차 채용 포털 접속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게시된 페이지가 송출되기도 했다. 현대차는 게시글을 통해 “현재 접속자가 많아 잠시 대기 중”이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현대자동차 채용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앞선 대기자 숫자는 이날 많게는 1500여 명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서류전형 발표 ..

‘보조금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 상품권(바우처)은 소득 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 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 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5년간 300~..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소득 기준 완화로 약 23만 명 혜택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보육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양육비 지원절차 간소화…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런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지난해 12월~3월 가스료 할인… 신청자 누락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이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진료체계 및 급여비용지급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원본 제출) 1단계: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뢰(의료급여의뢰서), 2단계:병원,종합병원→의뢰(의료급여의뢰서), 3단계: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의료기관 중복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