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체계 및 급여비용지급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원본 제출) 1단계: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뢰(의료급여의뢰서), 2단계:병원,종합병원→의뢰(의료급여의뢰서), 3단계: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의료기관 중복방문..

❗코로나19,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시고 싶으시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상황별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코로나19,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코로나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 운정·시설자금 공급 한도 3억 원 보증료 0.5~0.6% 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일반 유동성 자금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매출 감소, 재무상황 악화 기업 등에 상품별 금리, 보증료 및 한도 우대 고신용 희망대출 플러스 개편 신용보증기금·시중은행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NCB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1.5%) 대출, 한도 3,000만 원 중 저신용 희망대출 플..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전통시장과 상점 지원, 상권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본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4년 통합해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바 있는데요. 약칭 소진공이라고도 불리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온누리 상품권 발생, 전통시장 육성시책 수립, 소상공인 상호 간 협업화 조직화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하는 일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관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정책적 지원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