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1년간 납부한 근로세득세를 정산하는 것.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함.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확대됐다 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해서 20%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율도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고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도 15%~17%로 5%씩 올랐다. 의료비 완화 방안으로 난임 시술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올랐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서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
2월부터 정부 24 온라인 신청가능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 2월 1일부터는 정부 24를 이용한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해 같은 날부터 제3의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 후 원하는 곳에서 수령할 수 있다.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제작 후 ..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핵심내용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는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감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중증도는 낮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는 인플루엔자보다 감염전파가 쉽고 중증도도 다소 높습니다. 예방접종 및 먹는 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고위험군은 중증예방을 위해 조기진단을 받고 조기 투약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반 국민은 동네 병·의원에서 적시에 진료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모든 바이러스는 증식 및 전파과정에서 진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변이가 자연스럽게 발생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코로나19 바이..
0∼1세 부모 급여 매달 25일 지급…신청 방법 지급 방법 및 시기 0세 70만 원·1세 35만 원… 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핵심내용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로가기*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재택치료개요] 바로가기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청소와소독]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3.1.1.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격리시작일‘22.7.11~‘22.12.31.‘23.1.1~생활지원지급일수지원대상지원액(3인가구, 2인격리)지원 제외 대상신청기간신청기관유급휴가비지원대상日지원 상한액지원 제외 대상신청기간신청기관 5일 좌동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